방문주차 허가증이 없으면 내 차가 무조건 견인될까? 아파트나 상가 주차장에서 한 번쯤 이런 고민 해보셨을 겁니다. 단순한 방문증 미부착만으로 견인되는 건지, 아니면 다른 기준이 있는 건지 많이들 헷갈립니다. 특히 2026년 8월 28일부터 새로운 법규가 시행되면서 사유지 불법 주차에 대한 인식이 크게 달라질 예정입니다.
핵심요약 체크 타이틀
방문증 미부착 단순 방문증 미부착만으로 견인되는 경우는 드뭅니다. 대부분 불법 주정차 기준에 해당할 때 견인됩니다.
사유지 견인 2026년 8월 28일부터 주차장 출입구를 막는 사유지 불법주차는 지자체 직접 견인 및 최대 500만원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공공도로 견인 횡단보도, 소방시설, 버스정류장, 어린이보호구역 등 불법 주정차는 즉시 견인 대상입니다.
견인 비용 견인비 및 보관료는 차량 종류와 보관 시간에 따라 달라지며, 지자체별 기준을 따릅니다.

1. 방문주차 허가증 없으면 무조건 견인될까?

방문주차 허가증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차량이 무조건 견인되는 것은 아닙니다. 핵심은 해당 주차 행위가 불법 주정차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공공도로에서의 불법 주정차와 아파트 같은 사유지 주차는 적용되는 기준이 다릅니다. 특히 사유지 주차의 경우, 2026년 8월 28일부터 시행되는 주차장법 개정안의 영향을 크게 받게 됩니다.
구분 견인 가능성
방문증 미부착 (주차 구획 내) 낮음 (대부분 경고/스티커 부착)
방문증 미부착 (불법 주정차 구역) 높음 (다른 불법 주정차와 동일 적용)
사유지 주차장 출입구 봉쇄 매우 높음 (2026년 8월 28일부터 법적 견인 가능)
참고 사항: 방문증은 주로 사유지의 관리 주체가 주차 질서 유지를 위해 사용하는 내부 규약입니다. 방문증이 없어도 주차 구획 내에 올바르게 주차했다면 즉시 견인보다는 이동 주차 요청이나 경고 스티커 부착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2. 2026년 8월 28일, 사유지 불법주차 견인 법적 근거 마련

그동안 아파트나 상가 주차장은 사유지라는 이유로 불법 주차 차량에 대한 견인 조치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2026년 8월 28일부터 개정된 주차장법이 시행되면서 상황이 크게 달라집니다. 이제 노외주차장이나 부설주차장의 출입구를 막아 다른 차량의 진출입을 방해하는 행위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과태료를 부과하고 견인 조치를 할 수 있게 됩니다.
  • 개정 주차장법 시행: 2026년 8월 28일부터 아파트, 상가 등 사유지 주차장 출입구 봉쇄 차량에 대해 지자체의 직접적인 견인 및 과태료 부과가 가능해집니다.
  • 과태료 기준: 주차장 출입구를 막는 행위는 최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첫 위반 시 200만원, 반복 위반 시 최대 500만원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 장기 무단 주차: 무료 공영주차장에 정당한 사유 없이 1개월 이상 장기 주차하는 경우에도 최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3. 일반적인 불법 주정차 견인 기준과 과태료

사유지가 아닌 일반 도로에서의 불법 주정차는 도로교통법에 따라 엄격하게 관리됩니다. 특정 구역에서의 주정차는 보행자 안전이나 교통 흐름에 심각한 방해를 주기 때문에 적발 시 과태료는 물론 즉시 견인될 수 있습니다. 이 기준은 방문주차 허가증 유무와는 무관하게 적용됩니다.

주요 견인 대상 불법 주정차 구역 (2026년 기준)

이천시 등 일부 지자체에서는 2026년부터 견인 기준을 더욱 명확히 하고 단계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주요 견인 대상:
  1. 횡단보도 위 주정차 차량: 보행자의 안전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행위입니다.
  2. 소방시설 5m 이내 주정차 차량: 화재 등 긴급 상황 시 소방차 진입을 방해하여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3. 버스 정류소 10m 이내 주정차 차량: 대중교통 이용객의 불편을 초래하고 교통 흐름을 방해합니다.
  4. 어린이·노인보호구역 주정차 차량: 교통 약자의 안전을 위해 특별히 지정된 구역입니다.
  5. 인도(보도) 위 주정차 차량: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고 안전을 위협합니다.
  6. CCTV 중복 단속 차량: 동일 위치에서 반복적으로 단속되는 차량은 견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7. 보행자 및 다른 차량을 위협하는 차량: 명백히 안전을 저해하는 주차 행위입니다.




4. 견인된 차량 확인 및 찾는 절차

만약 내 차가 견인되었다면, 당황하지 말고 침착하게 절차에 따라 차량을 찾아야 합니다. 견인 여부는 해당 지역의 관할 구청이나 경찰서에 문의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수원시청의 2026년 3월 5일 수정된 자료를 보면, 견인 비용과 보관료는 차량의 종류(승용차, 승합차 등) 및 보관 시간에 따라 다르게 부과됩니다. 견인된 차량을 찾으려면 신분증, 차량등록증, 운전면허증 등을 지참해야 하며, 견인료와 보관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 견인차 도착 전 차량 이동 시 주의사항

견인차가 현장에 도착했지만 아직 차량에 견인 고리가 연결되기 전이라면, 티켓 비용은 부담해야 할 수 있지만 견인 비용/수수료는 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일단 차량이 견인차에 연결된 후에는 실제로 견인되지 않았더라도 '드롭 수수료' 등의 비용을 지불해야 차를 돌려받을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부분에서 의외로 많이 갈립니다.

견인 관련 문의:
견인된 차량은 해당 지역의 견인대행업체 또는 관할 구청(교통과)에 문의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통 스마트폰 앱이나 웹사이트를 통해 견인 정보를 제공하는 지자체도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 방문증 없이 잠깐 주차해도 견인될 수 있나요? A. 방문증이 없다는 이유만으로는 견인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주차 금지 구역에 주차했거나, 다른 차량의 통행을 방해하는 등 불법 주정차에 해당하면 견인될 수 있습니다. 특히 2026년 8월 28일부터는 사유지 출입구 봉쇄 시 견인이 가능해집니다.
Q. 아파트 단지 내 주차는 무조건 견인 대상인가요? A. 기존에는 사유지 내 불법 주정차 견인이 어려웠지만, 2026년 8월 28일부터는 주차장 출입구를 막는 행위에 대해 지자체가 직접 견인 및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이외의 단지 내 규정 위반은 관리사무소의 경고나 스티커 부착이 먼저 이루어지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Q. 견인 비용은 얼마나 나오나요? A. 견인 비용은 차량의 종류, 견인 거리, 보관 시간 등 지자체별 기준에 따라 달라집니다. 수원시청의 2026년 자료에 따르면 견인료와 별도로 보관료가 발생하며, 10분 미만도 10분으로 간주하여 요금이 부과됩니다.
Q. 견인차 도착 전에 차를 빼면 어떻게 되나요? A. 견인차가 도착했더라도 아직 차량에 견인 고리가 연결되지 않았다면 견인 비용은 내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견인차에 연결된 상태라면 '드롭 수수료' 등 일부 비용을 지불해야 차를 찾을 수 있습니다.


마무리

방문주차 허가증이 없다고 해서 무조건 견인되는 것은 아니지만, 불법 주정차는 언제든 견인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2026년 8월 28일부터는 사유지 내 주차장 출입구 봉쇄 행위에 대한 견인 조치가 법적으로 가능해지므로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 흐름을 위해 항상 올바른 주차 습관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혹시 모를 불이익을 피하려면 주차 전 주변 규정을 꼼꼼히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면책 공고: 이 글은 2026년 7월 18일 기준의 일반적인 교통법규 및 관련 정보를 제공하며, 실제 적용은 개별 상황 및 지자체별 세부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규는 수시로 변경될 수 있으므로, 정확한 내용은 관련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